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있지만, 전의교협 측은 신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의교협 측은 조만간 대리인을 선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전날 CBS노컷뉴스에 "의대 교수의 근로자 신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과도한 근무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의대 교수의 임상진료를 모두 단순히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는 단순한 근거로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병원 근무 시 의대 교수들에게 근로자 신분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연속 근무나 과도한 진료 강요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헌법소원 준비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전의교협 측이 의대 교수들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법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2년 3월 29일 아주대병원 교수 10명이 "의사도 근로자"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상 '교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해당 교수들이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또한 지난해 9월 14일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은 아주대학교 소속의 '교원'이라는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대 교수로서의 '직무의 특수성'에 의해 아주대 의료원에 겸직 발령을 받아 그 직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교원의 신분과 별개로 아주대 의료원 의사라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학교 측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상전임교원(의대 교수)이 행하는 진료의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측면 또한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결국 그러한 진료 등이 해당 교원(의대 교수)이 담당하는 의학 교육이나 관련 연구를 위한 본질적 기초가 되기도 할 것이므로 교육, 연구, 진료의 목적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이뤄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의대 교수의 진료행위가 '교원이 아닌 의사로서의 근로제공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이, 퇴직, 사망, 질병, 부상 시의 급여제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각각 적용된다"며 해당 범위 내에서는 의대 교수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교수들이 상고해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