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와 A씨에 대한 재판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 멸치 약 28t(톤)을 사들여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끼용 멸치를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에게 식용으로 판매해 7460만 원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는 10㎏ 기준 각각 1만 3천 원, 1만 5천 원으로 단가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납, 카드뮴 등의 오염물질을 잡아내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관광지 음식 등 국내 유통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