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法 "김장겸, 부당노동행위 등 자행…'해임' 결의 타당"
金 "상고…방송장악문건대로 됐는데 판결 납득되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이양희·이은혜·이준영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전 MBC 기획본부장)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9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MBC)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보도 신뢰도 및 사회적 영향력 하락, 부당노동행위, 조직관리 및 운영 능력 상실, 총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임했다"며 "이 사건 각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김 의원 등의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점을 주요 근거로 들며 "피고로서는 고의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원고들에 대해 해임을 결의함이 타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김 의원은 2017년 2월 28일 임기 3년의 MBC 사장으로 취임했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다. MBC 노조는 같은해 9월 총파업에 돌입했고 김 의원은 11월 13일 해임됐다. 최 감사는 당시 MBC 기획본부장이었다.

김 의원과 최 감사는 이듬해 3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 자체가 불법이라며, 남은 임기를 채웠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임이 타당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김 의원 등은 불복해 항소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검찰은 2018년 1월 김 의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결국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부당 전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김 의원은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사면받으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이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서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며 "언론노조는 저를 사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새빨간 거짓 선동을 했고, 문재인 정권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된 저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에서 작성한 이른바 '방송장악문건'이 폭로됐고, 고대영 전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이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면서 "방송장악문건대로 실현된 것은 똑같은데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납득이 가시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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