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특별법 본격 시행, 규제 풀고 날아오를 차례"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 글 싣는 순서
①김진태 강원지사 "특별법 본격 시행, 규제 풀고 날아오를 차례"
②김진태 강원지사 "민선 8기 상반기, 오색 케이블카·강릉 제2청사 성과"

◇최진성> 지난해 6월 11일이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됐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주도해서 출범시킨 제주와 세종과는 달리 강원도민의 힘으로 출범한 첫 특별자치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이었죠. 정부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크게 이양하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이 됐는데요. 최진성의 위클리오늘, 이 시간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이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진태 지사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진성> 네, 반갑습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뵙습니다. 지난번 신년 인터뷰로 한번 뵙고 그리고 다시 한 해의 또 중반을 지나고 있는 이 시점인데요. 청취자분들 또 도민 여러분께 인사 먼저 나눠주시죠.

◆김진태> 금년에 지금 두 번째 밖에 아닌가요?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서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때 신년에 나왔던 게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세월도 빠르고 또 그동안 특별자치도 1주년도 맞이하고 그러느라고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늘 이렇게 또 특히 CBS 청취자 여러분들은 한결 같으셔서 좋고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요새 좀 바쁘다는 이유로 몇 번 교회에도 좀 빠지고 그랬는데 이 방송 우리 목사님께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성> 하하. 의식을 한다는 것 자체에 아마 또 목사님께서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말씀 중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11일에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 행사도 가지시고 또 결의도 다지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신년 인터뷰 때는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었지만 시기가 못 미쳐서 좀 아끼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김진태> 이런 질문 좀 곤혹스러운데요. 9점! 네, 그렇게 하죠! 뭐 마음 같아서야 '10점 만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뭐 그렇게 완벽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점 만점에 9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노력 점수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10점! 정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녔고요. 뭐 이렇게 여기저기 부처를 방문한다거나 우리 직원들과 함께 출장을 다닌 그 거리를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 직원 중에 누가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취합해서 했더니 '지구 한 바퀴'라고 그러더라고요. 4만 5천km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결과로도 10점 만점이 되도록 더 뛰겠습니다.

◇최진성>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되고 또 뒷받침돼야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도 필요할 텐데요. "글로벌한 미래 산업들로 강원도를 채우겠다"라고 특별자치도 출범을 할 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축하할 일이 맞는 거죠?
 
◆김진태> 네, 맞습니다. 이제 감자만 팔던 강원도는 잊어주세요. 우리도 이제 미래 산업 도시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토입니다. 요새 바야흐로 전 세계가 AI 시대 아닙니까? AI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이런 산업도시로, 첨단 산업도시로 가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동안 규제에 꽁꽁 묶여 있던 우리 도민들에게 이런 족쇄가 풀리면 훨훨 날아서 이런 미래 산업도시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특별자치도지사. 강민주 PD
◇최진성>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법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과 산림, 농지, 군사 4대 핵심 규제 완화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환경 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강원 지역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반도체나 이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수소산업 등 각광받는 산업들이 규제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에서 이런 환경 관련 규제가 완화가 됐다고요?
 
◆김진태> 이 법의 개정안 시행이 금년 6월 8일부터인데, 첫 번째로 드디어 환경영향평가 신청을 우리 도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홍천 남면에 있는 도로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거였는데요.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도에서 직접 합니다. 정말 이 한 맺힌, 피맺힌 환경영향평가! 감개가 무량하고 눈물이 다 팽 돌 정도입니다.
 
그동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어땠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넘지 못해서 4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직접 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꼼꼼하게 보고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41년씩 걸리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성> 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 때문에 감시와 견제하는 부분들도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김진태>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오색 케이블카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친환경 설계로 할 생각이고요. 오색 케이블 하나로 만족할 것이냐?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런 케이블카 6개를 신청 받아서 동시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최진성> 강원 면적 70% 이상이 산림지역이라 사실 이 부분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산림 규제 완화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진태> 우리 대한민국에 산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산' 하면 강원도입니다. 거의 압도적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82%가 산림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자' 하는 거를 우리 법에다가 넣었는데요.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목은 좀 길고 어렵습니다만 이제 산림이용진흥지구라는 것을 새로 도입을 해서요. 산림을 개발할 수 있게 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만 적용되는 그러한 특별한 정책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이거 하고 싶은 곳 손 드세요' 이렇게 했더니 모든 시군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많이 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사전 검토해 봤더니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 혹은 이 일대를 개발하는 것이 아주 가장 신속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접수를 받아서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최진성> 새로운 산업도 좋지만 또 사실 강원도의 전통 산업이라고 하면 관광과 농업 분야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관광과 농업 역시 모두 산업화해서 부가가치 높이겠다" 이런 말씀 지사께서도 하셨습니다. 이번에 농지 부문 규제 완화도 포함이 됐네요.
 
◆김진태> 맞습니다. 그전에 왜 '절대농지'라고 불렸죠? 이거는 뭐 누가 와도 풀기가 힘든 절대 규제였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 도에서 심사해서 풀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우리가 보유한 것의 일부 강원도에서는 1천2백만 평 까지, 일단 3년 한시적으로 풀 수 있게 허용을 받았습니다. 1천2백만 평이니까 우리 18개 시군으로 해서는 대략 1개 시군에서 1백만 평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라도 일단 좀 잘 운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 농지 규제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철원군의 경우에는요. 농지의 105%가 절대농지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농지가 아닌 것도 5%가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궁예가 살아 돌아와도 궁궐 지을 땅이 없다'는 말이 농담처럼 이렇게 정말 돌아다닐 정도였는데요. 이런 것들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최진성의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특별자치도지사. 강민주 PD
◇최진성> 환경과 산림 농지까지 짚어봤는데요. 군사 부문의 규제가 완화된 내용도 정리해 주신다면요?

◆김진태> 우리 강원도는 대표적인 접경 지역인데요. 그동안 이렇게 군부대가 있다가 떠나거나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곳이 현황이 어떤지, 국방부에게 요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개발하자고 도지사가 의견도 제출할 수 있게 됐고요. 이런 것만 해도 '꽤 좀 진일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토양 오염 같은 거, 이상하게 군부대만 떠나면 그 터를 바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기름도 흘러 스며들고 그래서요. 그것도 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 군부대에서 급식 같은 거 할 때 우리 지역에 농산물 좀 많이 구입하면 좋겠는데, 국방부 방침은 '이제는 전부 다 경쟁 입찰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먼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특례를 이렇게 해서 화천이나 이런 곳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데요. 거기와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거를 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최진성> 4대 분야이죠. 환경과 산림, 농지와 군사 이 분야에 핵심 규제들이 완화하는 쪽으로 강원특별법이 마련됐다고 이야기를 나눠주셨지만요. 어디까지나 완화하면 '또 이렇게 막 풀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아마 들으실 것 같습니다.  

◆김진태> 그동안 우리 강원도민들의 삶을 제대로 아신다면 "이거 너무 많이 한꺼번에 풀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아마 못하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 땅에 1.3배가 130%가 규제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요. 그래서 그거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성> 그리고 특화산업과 교육자치도 부문도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진태> 교육 부문이 지난번 2차 개정에서 좀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국제학교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을 3차 개정에 지금 저희가 넣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는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에서는 연구개발특구 하나도 지정받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도지사가 과기부 장관에게 '이거 지정해 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 했습니다.

 물론 요청만 한다고 당연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요. 법에서 이런 요청 권한 같은 게 생기면 그게 나중에 또 받게 되더라고요. 다른 시도에는 없는 그 요청 권한이 우리 도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준비해서 곧 우리 춘천 원주 강릉 3대 도시에 대해서 다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춘천은 바이오와 AI 데이터, 원주는 반도체와 의료기기, 강릉은 또 바이오와 신소재 분야로 해서 이거를 다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터뷰 2편에 계속>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