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단독 채상병특검법 법사위 통과에 "이재명 충성 경쟁"

"청문회서 증인 몰아세우기 혈안…李방탄 위한 입법권 남용"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고, 특검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그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소위 친위부대·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 대변인은 "통과된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도록 했다"면서 "21대 국회에 제출됐던 특검법의 독소 조항이 더 독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한 것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오만함 그 자체였다"며 "증인을 대하는 기본태도가 '윽박지르기', '조롱하기'였다"고 꼬집었다.

호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전형적인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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