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업주 A씨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남 김해시의 한 육포 제조 작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가 혼합기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합기 벽에 붙은 육류를 떼어내는 작업 도중 안으로 떨어진 주걱을 줍다가 상체가 혼합기 날개에 끼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육류를 떼어내는 작업을 할 때 혼합기를 멈춘 상태에서 하도록 교육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으며, B씨 모친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조건의 모든 사정을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