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9억 전세사기' 재판서 거짓 증언한 6명 기소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전세사기 총책 등 6명 기소
檢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대가 따라"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사기 총책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위증 혐의로 전세대출 사기 총책 A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에서 2020년 9월까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139억8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는 허위 임차인 B, C씨에게 "전세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밝혀졌다.

허위 임차인 모집책 D씨 또한 "모집한 임차인들이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임차인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하고 허위 임차인 E씨에게 "실제 전세목적물에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임차인 B, C, E, F씨는 A씨와 D씨의 요구에 따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 위증 행위자와 교사범까지 모두 적발했다"며 "향후에도 사법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교사범까지 엄단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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