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캐비닛 문에 '쾅'…80대 환자 사인 놓고 유족·병원 갑론을박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 유족 제공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80대 입원환자가 떨어진 캐비닛 문에 머리를 맞은 뒤 이틀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유족들과 병원 측은 사망 원인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세우면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일 뇌전증 증세로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A(85)씨.
 
7년 전 뇌수술을 받고 치매 증상까지 겹쳐 요양원에서 생활하다 간질 증상이 있어 이 병원을 찾은 건데, 치료 후 의료진이 퇴원을 권유할 정도로 호전됐다.
 
그러다 퇴원을 앞두고 간병인이 여닫던 캐비닛 문이 A씨의 이마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고, A씨는 이틀 만에 숨졌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부터 A씨의 눈에 초점이 사라지고, 종종 가능했던 대화도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치매 증상이 있긴 했지만, 사고 직전까지만 해도 서로 안부를 묻거나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였다"며 "하지만 사고 이후에는 가족들이 불러도 쳐다보지 못하는 상태로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병원에서 내놓은 사망진단은 폐렴이었다.
 
유족 측은 지난달 입원 치료를 받았던 폐렴은 이미 완치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측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과거 진료기록으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병원 측은 사실과 다른 억측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캐비닛 문이 떨어져 환자가 다친 것은 맞지만, 사고로 인한 뇌손상은 없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고령인 환자가 오랫동안 폐렴을 앓고 있던 데다, 염증 수치도 일반인에 비해 10배나 높았다"며 "환자의 사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고에 따른 치료를 포함해 도의적인 지원 등에 대해 제안했지만, 유족 측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 아버지가 숨졌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병원 측은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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