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최태원은 상고장 제출

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안 한다
노 관장 측 '2심 판단 존중' 상고 포기
최 회장 측, 전날 상고장 제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분할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상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침소봉대'라며 일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바로잡는 경정(更正) 절차를 밟으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산정 등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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