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과방위 청문회서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2인 체제 부당"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국회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 체제가 위법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1, 야2)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이후 위원들 사퇴로 2인 체제가 됐지만, 현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2인 이상 위원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YTN 기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서 이같은 방통위 체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바람직하지 않은 2인 체제로 의결한 안건이 몇 건인지 아나. 지난 14일 기준으로 74건이다"라며 "단 두명이 YTN이라는 공영방송을 팔아넘겼다. 김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도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임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라며 "왜 방통위원 선임을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지 않았나"라고 따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김 위원장이 검사 출신인 점을 들어 "김 위원장은 사람에 충성하나, 국민을 위해 일하시나"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야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정족수를 4~5인으로 정하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거나 기한에 정하는 안건을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사퇴 의사는)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현 방통위 체제의 적절성을 묻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질의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분위기가 과열되던 회의는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 위증 지적이 나오면서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조 사무처장에 "평상시에 어떻게 안건을 처리하나"라고 묻자, 조 사무처장은 "위원님이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라고 하면 보고드린다"고 답했다.

이후 조 의원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조정을 하나"라고 물었고 조 사무처장은 "간담회 등을 통해 (조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간담회는 비공식 회의기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회의를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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