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등이 적힌 비닐봉지와 피켓 등을 부착한 시민단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경범죄 처벌법상 광고물 무단부착 등 혐의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은평구 은평평화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흉물' 등이 적힌 피켓 등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에게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에 김 대표가 불복하면서 형사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