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21일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값 안정대책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 등을 논의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우선 쌀값 안정 대책으로는 현재(6월 15일 기준) 산지쌀값이 18만 7천 원(187,716원/80kg) 수준으로, 수확기 평균(20만 원)보다 7.7% 하락한 상황을 감안, 정부에서 추가로 5만 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또 농협을 중심으로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5천억 원 규모) 및 적극적인 판매촉진 등을 통해 총 15만 톤 규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4년 벼 재배면적이 목표치보다 1만ha(헥타르) 이상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쌀 수급상황을 감안해 올해 공공비축용 물량 5만 톤을 2023년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쌀 산업 여건 변화 및 다양해진 수요에 부응해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고품질․가공용 쌀 생산 확대 등의 대책과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안정 및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과 관련해선,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한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농업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특정품목의 생산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작물에 관계없이 재배면적에 따라 농업인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직불을 기반으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소비자 단체, 학계·연구기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가 출범한 데 따라,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당정은 최근 한우 도매가격 약세와 높은 사료가격 영향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우농가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원방안 마련 및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 수립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는 야당이 전날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여당이 대응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 특위위원장, 강승규·정희용 특위위원이,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 등이, 농민단체에서는 박서홍 농협경제대표,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