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소환…영상 유포 1년만

지난해 6월 황의조와 여성의 영상 유포돼
황의조, 영상 유포자 경찰 고소
그러나 수사과정서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형수…1심 '징역 3년'

연합뉴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가 20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피의자로 황씨를 불러 조사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영상 유포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황씨는 영상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포착해 그를 입건했다.  

한편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인 것으로 드러났고,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는 26일 이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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