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과 협약을 맺고 호텔을 짓겠다며 사업비 수백억 원을 횡령한 사건의 주범인 시행사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5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의상 대표와 부사장으로 알려진 공범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사업 협약을 맺고 금융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50억 원과 시행사 자체 조달 40억 원 등 총 590억 원 사업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250억 원을 빼돌렸다가 177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에서는 나머지 73억 원은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고 177억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인용을 받았지만 A씨 등이 호텔 숙박과 고급차 구입, 카드빚 등 호화생활을 한 탓에 실제 회수한 액수는 약 2억 5천만 원에 그쳤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브로커와 전·현직 공무원 등 일당 14명은 기소됐거나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들 14명은 금융사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사업 자금을 타내는 등의 방법으로 20여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을 빼돌리거나 공무원을 연결시켜 사업 편의를 봐주며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호텔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협약을 체결하고도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았다"며 "결국 공사가 중단됐으나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