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소희,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정부가 입지 조성"

풍력 에너지 안정적 공급 위해 정부가 계획 입지 조성
"文정부서 사업 허가권만 남발"

김소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풍력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개인 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계획입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정한 계획입지에 들어온 사업자에게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 허가권만 남발해 계통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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