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에게 군기교육을 실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수사가 시작되자 유가족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유가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과받기'를 종용하는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춘천지법)에서 가해자 중대장,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라며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 전후로 가해자 중대장은 박모 훈련병 부모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훈련병이 쓰러진 뒤 어머니와 전화할 때도 죄송하다는 말 한 번 한 적이 없고,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은 중대장은 구속영장 신청을 앞둔 17일과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19일에 갑자기 어머니에게 '사죄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며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사죄 연락이 한번 없었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가족들은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과받기'를 종용하는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12사단은 박 훈련병 추모비를 세우겠다며 유가족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12사단 관계자는 '박 훈련병 추모비 건립을 위해 설명할 것이 있다'고 부모님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훈련병의 부모는 '지금은 진상규명의 시간이고 추모비 건립은 나중 문제'라며 진상규명이 우선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지난달 23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진 박 훈련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당시 중대장이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수사 이첩했다.
이어 강원경찰청은 해당 훈련을 실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법은 다음날인 2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