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헌법·형소법 학점 F…李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헌법 84조는 대통령 향한 소추 불허…형소법 따르면 재판 진행 안 돼"
"韓, 헌법 해석은 엉터리…잘못 해석했거나 무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윤창원·황진환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헌법 제84조' 해석 논쟁과 관련해 "한동훈씨가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SNS에서 '한동훈씨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라며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 전 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 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 재임 중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한 전 위원장의 해석에 따르면 당선된 대통령은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현재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 헌법 제84조를 언급하며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받고 있던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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