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내일 입법청문회

법사위 법안소위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여당 불참
수사준비기간에도 수사 가능 조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등 추가
내일 법사위 입법청문회, 전체회의 후 본회의 상정 전망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며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20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안심사 1소위 회의 2회에 걸쳐 (특검법안에 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21일) 입법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검법의 신속 처리와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원안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담았다"며 "그중 첫 번째는 수사 준비 기간이 20일인데 준비 기간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엔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번 특검법의 특이사항은 대통령 이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 많은 현직 공직자들이 수사 대상인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이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사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수사에 대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추가된 게 주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그전까지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