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인사규정 개정…졸속 추진, 비위 우려" 노조 비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지부 제공

대구소방본부가 소방서장(소방정) 인사 발령을 앞두고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노조가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구지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정의 보직 관련 규정 개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엄준욱 대구소방본부장이 취임한지 10여일 만에 지난 7일부터 소방정 보직기간 등이 포함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있다"며 "노조가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본부는 노조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행 인사관리규정은 퇴임이 임박한 소방정의 경우 부패 방지를 위해 '남은 재직기간 중 2분의 1 이상을 소방서장으로 재직할 수 없으며, 정년 퇴직은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구소방본부는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이유로 이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규정 개정에 나섰다.
 
노조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소방서장의 현원 대비 비위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비위 방지를 위해 해당 조항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위공직자의 비위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고스란이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며본부가 규정 개정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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