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국회의원들 다양한 법안 발의 눈길

문진석, 이재관, 이정문, 복기왕 의원(왼쪽부터). 각 의원실 제공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충남 천안아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등 다양한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경일법)'을 대표발의했다.
 
국경일법 개정안은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하고 처벌 규정이 없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발의했다는 게 문 의원실의 설명이다. 
 
국경일법 개정안에는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외국기를 게양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게양할 경우 제거를 명령하거나 공무원이 제거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명령에 불응해 제거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특히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은 지역과 연계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천안 활력 드림 패키지 3법인 택지개발촉진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개정안은 지역 현안과 밀접한 법안들이다. 
 
택지개발촉집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완성'과 연계된 법안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조성원가 이상의 개발이익을 주차장을 포함한 공공 문화체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6월 조성 완료 예정인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는 제조기술융합센터와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천안통합청사 등 다양한 상업과 연구, 행정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해 기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도록 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지방은행에 대한 과도한 주식 보유 제한과 비현실적인 설립 자본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현실적인 '충청은행'설립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정문 의원은 "충남과 천안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데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은 전국 1위이고, 천안의 인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정체상태에 있다"면서 "천안활력 드림 패키지 3법을 통해 천안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교통, 일자리, 문화의 중심이 되는 100만 천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아산갑)은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통합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경로당 점심식사 5일 이상 제공을 국비 지원의 목표로 법률에 명시하고 각 경로당에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여러 항목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경로당 점심식사에 대한 국가 지원이 양곡구입비에 한정되면서 식사제공 횟수와 지방비 지원항목에 지역별 차이가 있어왔다. 
 
복기왕 의원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입법안을 시작으로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22대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천안을 이재관 의원은 최근 지역 농가의 최대 관심사인 과수화상병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제도적 보안책 등을 주문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법안과 의정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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