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길목' 첫 조사…관심 모드는 김건희 여사 조사

金여사 최측근 조 행정관 참고인 조사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처음
최 목사와 연락한 보훈처 직원 등도 소환 가능성
金여사 소환 혹은 서면?…깊어지는 檢 고민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최측근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0일 CBS노컷뉴스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는 제2부속실이 없어 조 행정관이 여사와 관련된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조 행정관은 김 여사의 연결로 최 목사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나 통일TV 재개 민원 등과 관련해 문자와 통화를 주고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핵심 참고인인 조 행정관을 상대로 당시 접견이 이뤄진 과정과 가방이 건네진 경위, 평소 최 목사의 청탁 여부, 최 목사 청탁 처리 결과 등을 상세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의 최측근인 조 행정관을 시작으로, 최 목사와 통화했던 보훈처 송모 사무관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여사 수행 행정관들이나 최 목사의 접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호처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소환될 수 있다.


김 여사 수사는 어떻게?

최재영 목사 제공

검찰은 세간에서 주목하는 사건인 데다, 최 목사와 최 목사에게 가장과 몰래 카메라를 사주고 촬영하게 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등을 불러 조사한 만큼 김 여사 역시 소환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 소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수수 혐의 모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범죄가 성립될 여지도 없다"면서 "이번 건은 녹음 돼 있는 몰래카메라가 있다. 그럼 팩트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면 조사도 가능성은 있다. 김 여사 측에서도 서면 조사의 경우 검토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김 여사의 소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어서 실제로 서면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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