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21층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건설사 대표 기소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고층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원청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A씨와 양벌 규정에 따라 원청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업체인 B건설사 현장소장, B건설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경남 창원의 한 멀티플렉스 공사 현장에서 외벽 마감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21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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