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소득기준 대폭완화…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

연합뉴스

정부가 출산가구의 주택 매입·임차 대출에 대해 소득제한을 사실상 없애고, 그린벨트를 헐어 출산가구에 공급할 주택을 짓는다는 등의 정책을 내놨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취지의 주거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주택청약 관련 인센티브 등 '결혼 메리트'도 신설한다.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우선 주택관련 정책대출에서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2025~2027년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을 2억5천만원까지 거듭 완화해준다.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기존 0.2%p 인하)시 우대금리는 '0.4%p 인하'로 확대된다.
 
국토부 제공

정부는 출산가구 대상 연간 7만호였던 기존 계획을 '12만호+α'로 늘린 분양주택 우선공급 확대 방침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간분양은 신혼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기존 20%)을 35%로 늘리고,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50%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한다.
 
공공임대도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건설임대), 출산가구대상 공급 확대(매입·전세·재공급) 등이 예정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특별공급(5%),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용 신규택지(2만호 수준)를 추가 발굴한다. 이 가운데 최대 70%(1만4천호)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물량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매입임대는 내년까지 기존계획(7만호) 대비 3만호 추가 공급하고, 추가 공급물량 중 2만2천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현행 18%에서 23%로 올려, 연간 약 4만6천호를 공급한다.
 
앞서 발표된 전국 8곳의 공공주택지구는 그린벨트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제공

정부는 분양시 적용되던 '결혼 패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시킨다는 계획도 내놨다. 결혼 후 당첨이력, 무주택, 소득요건 등이 합산돼 불리해지던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공공·민영 신혼부부 특별공급시에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해 기회를 늘려주기로 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조치는 앞서 지난해 시행됐다.
 
또 신혼 특별공급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은 '입주모집공고' 때에만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맞벌이 기준도 신설돼, '미혼 대비 2배'가 되도록 맞벌이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출산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국토부 제공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 기준을 폐지하는 등 공공임대 거주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 이후 신규 출산가구(임신 포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공공임대 재계약을 최대 20년 허용한다.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 이주가 지원되고,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간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신혼·출산가구에 안정적 공급을 위헤 소득·자산기준 합리화, 지자체의 입주자 선정 자율성 확대 등이 추진된다. 6년 거주 후 분양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 당첨자 중 신규 출산 가구는 '3년 거주 후'로 시점 단축 기회가 부여된다.
 
한편 주택공급 외 육아지원 정책도 국토부는 추진한다. 종교시설을 휴일·야간 틈새돌봄 시설로 활용하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공동주택 내 돌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입주예정자 동의비율(과반→30% 이상)을 완화한다.
 
양육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추진한다. 고속열차 운임(30%→50%)과 공항주차장 이용료(막내 연령 만15세 이하→만18세 이하) 등 다자녀가구 할인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영유아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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