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 부풀려 가맹점 모집한 디저트39 가맹본부…공정위, 과징금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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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를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며 가맹점을 모집하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저트39' 가맹본부 SMC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점포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 최저 매출 환산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SMC인터내셔널은 다른 지역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의 자의적인 방식을 적용해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MC인터내셔널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을 계좌로 직접 수령하고, 46명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예상매출 상황에 대해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SMC인터내셔널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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