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 휴진' 조사 착수…의사협회 "자발적 의지 모욕"

"정당한 의사 표현, 공권력 동원해 탄압 부당한 조치"
"진료 거부 독려? 자발적 저항 의지 모욕하는 행위"
공정위, 의협이 집단 휴진 주도…'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휴진 강요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에 착수한 19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친 공정위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협이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협이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이러한 태도에 변함이 없어서 유감이다.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휴진 및 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