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종결에 이의신청…"권익위, 월급 받기 안 부끄럽나"

권익위의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후폭풍
참여연대 19일 이의신청 제기
"권익위 게시판에 조롱 댓글 넘쳐"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하자 이번 사건을 신고한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9일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권익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조사와 재의결을 요구하는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앞서 권익위는 이달 10일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것은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기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도 신고 의무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또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논란이 일자 권익위는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가족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김건희 명품백' 종결한 권익위…"법 기술 부린 결과물" 비판)

이에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대통령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제재 조항이 없다', '혐의 없다'는 결정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교사들은 카네이션 한 송이만 받아도 업무 관련성 있으면 처벌받는다고 엄포를 놓은 기관이 누구였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금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게시판에는 국민들의 조롱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며 "(정치인) 배우자에게는 명품선물을 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권익위가 답을 달 수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신고사건 종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참여연대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권익위 결정에 법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권익위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하지만 최근 청탁금지법 관련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보면 금품이 반드시 제공자와 공직자 사이에서 직접 수수될 필요가 없고, 통념상 공직자가 직접 받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람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했지만, 과거 법원 판결을 보면 대통령 뇌물죄 관련 사건에서 대통령 직무 관련성은 그 직무가 공직자 여러 직무 중 일부에 속하기만 하면 되고 대가관계도 필요 없다고 했다"며 "최재영 목사는 명백하게 대통령 직무 관련인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기록물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최 소장은 "권익위는 명품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기 위해선 등록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결 처리에 찬성한 위원들은 이런 결정을 하면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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