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당사자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의 연결로 통화까지 했던 조모 행정관이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가 연결해 최 목사와 통화·문자를 주고 받은 인물로, 검찰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 명품가방 관련 의혹을 풀어줄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다. 김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최 목사의 청탁이었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나 통일TV 재개 민원 등에 관해 최 목사와 직접 연락을 주고 받기도 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최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경위와 평소 최 목사의 청탁 여부, 청탁 처리 결과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의 핵심은 윤 대통령 직무의 연관성과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한 인지 여부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뇌물수수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이 경우,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도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적용 받아 임기 동안에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도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여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명확히 윤 대통령에게 최 목사의 청탁을 전달했거나 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여지껏 공개된 영상이나 카카오톡 대화에는 이런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과 31일 두 차례 최 목사를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를 주고 촬영하게 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