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거나 결제를 계좌 이체로만 가능하도록 해 캠핑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약관도 확인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 등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과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캠핑장의 대다수가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면서 1박 예약 희망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캠핑장 78곳 가운데 2박 우선 예약을 시행하는 곳은 68곳(87.2%)이었다. 30곳(38.5%)은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1곳)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4곳)한 곳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으로 약 2주(평균 16.7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오토캠핑장 이용자(139명) 중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59명)나 됐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이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는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다.
계좌이체로만 가능한 결제수단도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가운데 예약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곳(34.0%)이었으며, 이와 관련해 소비자의 60.2%가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가운데 18곳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최소 500원~최대 1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다.
캠핑장 예약 취소 시, 환급 등 분쟁해결에 대해 대부분이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100곳 가운데 97곳은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했고 74곳은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45곳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결제 수단의 다양화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캠핑장 플랫폼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직권조사에 나섰다.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약관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