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재판에 불만을 품고 법원 보안요원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A(48·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청사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 요원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미리 인화성 물질이 담긴 분무기 등을 준비한 A씨는 사회복무 요원의 얼굴과 등에 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법원 관계자에 제지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A씨가 사회복무요원의 얼굴과 몸에 등유를 뿌린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소송 및 재판에 불만을 품고 사건 관계인에게 직접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사법체계와 사법기관에 위해를 가한 중범죄로, 검찰은 이 같은 범죄에 앞으로도 엄정 대처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