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다음달부터 확대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을 올린 시기부터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던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은 '대학 재학 기간'에 더해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이전에는 대학 재학 기간에만 이자가 붙지 않았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 대학생이 새롭게 포함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내리고, 이후 매달 부과되는 연체 가산금 비율은 월 1.2%에서 0.5%로 인하했다.
 
인하된 연체 가산금 부과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에 청년 약 13만9천명의 학자금 대출 이자 18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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