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용변보는 동성 몰카 20대 男 징역형

연합뉴스

광주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남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내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집어넣어 10대 남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4월 20일부터 40여일 동안 모두 1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용변을 보는 남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총 14회에 걸쳐 촬영한 것"이라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촬영물이 제3자에게 배포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일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의 경우에도 재판에 넘겨 엄정 대응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 총장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되, 범행 경위와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와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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