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이후 법원이 해당 판결문을 일부 수정해 양측에 송달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기존 100원에서 1천원으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고친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다며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1998년 5월 당시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 가액이 100원에서 1천원으로 바뀐다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최 회장 측의 주장은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은 과소 평가하고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한 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자수성가에 기여했다며 재산 분할 비율을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해당 지적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최 회장 측이 지적한 부분을 정정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과 주문 액수 등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상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