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시·공사, 직원 감전死에 사과해야"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수칙 지켜지지 않아"
"서울교통공사, 재발 방지책 요구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
"오세훈 시장 비롯해 서울시, 조문조차 안 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직원이 작업 중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공사의 공식 사과와 사고 원인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직원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서울시와 공사 측에 공식 사과와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는 서울교통공사의 허술한 안전 관리와 노동자 안전·생명 경시의 민낯을 드러낸 일"이라며 "유사한 안전사고가 빈번했고 우려와 개선 요구가 이어졌던 작업장에서 벌어진 사고였기에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고 발생 원인으로 당시 현장에서 '2인 1조 작업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단체는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안전 수칙이 사문화됐다는 하소연이 나온다"며 "쏟아지는 상부 지시에 작업량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실적에 쫓기다 발생한 결과라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울시와 공사의 태도는 서글픔을 넘어 분노를 치밀게 한다"며 "공사 측은 노동조합이 요구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뭉그적거리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조문은커녕 여태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다"며 "현장 인력감축을 주도해온 서울시가 노동자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는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새벽 1시 36분쯤 서울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지하 1층 전기실에서 공사 직원 A(53)씨가 전기실 배전반의 케이블 구분 색상표시 정비 작업을 하다가 감전을 당해 숨졌다.
 
노조는 A씨 사망 원인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고 당시 A씨가 혼자 작업을 하다가 전기가 공급된 또 다른 케이블 단자에 닿아 감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A씨가 기존 업무에 색상표시 정비 작업 업무가 더해지고, 업무 시간이 오전 1시 30분부터 4시 30분 사이로 한정돼 안전 수칙인 2인 1조 근무를 사실상 지킬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사 측이 이런 안전 수칙 등을 위반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를 (공사 측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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