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가 경남 합천군에 호텔을 짓겠다며 사업비 수백억 원을 횡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1년 만에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앞서 주범인 시행사 대표 등 4명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업자와 전·현직 공무원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하면서 모두 17명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17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합천군이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모 시행사 대표 A(50대)씨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건 지난해 6월. A씨 등에서 지난해 3월부터 사업비가 과도하게 지출됐고, 신탁사에 예치된 PF 대출금 550억 원 중 250억 원이 사라진 것이 확인되면서 고발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군은 앞서 지난 2021년 A씨 등과 금융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550억 원, 시행사 자체 조달 40억 원 등 총 590억 원 사업비 규모로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연면적 1만4천㎡, 200실 규모)을 짓기로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군은 이 같은 사태를 겪자 더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지난해 사업을 포기했다.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A씨가 종적을 감춘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한 뒤 구속시켰고 명의상 대표와 부사장, 브로커 등 총 4명을 줄줄이 구속시키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현재 A씨는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받았고 나머지 상당수도 징역형을 구형 받는 등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브로커는 지역에서 신문사를 운영하며 A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행정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특정인 등을 연결해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A씨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시행사 협력업체 대표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융사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사업 자금을 타내는 등의 방법으로 20여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시설물 설치 등 호텔 부대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고 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유령회사도 5곳이나 됐다. 특히 이들 중 다수는 A씨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PF 대출금 250억 원 중 177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했고 그 밖에 73억 원은 설계비 등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77억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인용을 받았지만 A씨 등이 호텔 숙박과 고급차 구입, 카드빚 등 호화생활을 한 탓에 실제 회수한 액수는 약 2억 5천만 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