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과대와 한의과대를 포함한 전국 의대 63곳에 영리 목적의 시신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유료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학 강의가 개설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대학들로부터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자료를 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해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