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50대 여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산의 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8년여 동안 4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생활비에 사용했으며 범행이 드러난 뒤 4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규모가 크지 않은 피해 회사는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자금 사정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