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잡이 중 일 못한단 말에 격분…갑판장 흉기 살해한 40대 선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목포해양경찰서는 새우잡이를 하러 바다에 나간 어선에서 흉기로 갑판장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선원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0시 20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쪽 해상으로 새우잡이 작업을 하기 위해 나간 9톤급 어선에서 갑판장 40대 B씨에게 작업용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평소 원만한 관계였으나 이날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세 차례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면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배에 함께 타 있던 선원들의 신고를 받아 경비함정을 급파해 범행 1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시 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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