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특수를 노리고 무허가 통닭장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은 폭력배까지 동원해 ''배짱''장사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0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K 브랜드 치킨을 시켜먹은 김모(40) 씨 가족은 오후들어 갑자기 복통을 느꼈다.
김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8살난 아들이 배가 심하게 아프다며 갑자기 울어대자 이상하게 여겨 통닭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봤다.
알고보니 김씨 가족들이 먹은 통닭은 유명 K브랜드의 로고를 교묘히 베낀, 이른바 ''짝퉁'' 통닭이었다.
김씨는 "해변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K 통닭'' 이라고 외치면서 홍보를 하고 있길래 별 의심 없이 먹었는데 가족들이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청은 지난달 31일, 부랴부랴 단속에 나섰고, 문제의 통닭업체가 해변 인근에 천막을 쳐 놓고 통닭을 조리하는 현장을 발견했다.
이들은 냉동 탑차와 조리도구를 갖추고, 종업원 20여 명을 고용한 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적발한 결과 이들이 조리하고 있는 생닭 80kg은 유통기간이 일주일이나 지나있었고, 생닭 일부는 해동된 채 바닥에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구청 공무원들은 증거 사진을 찍으며 철수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갑자기 덩치가 좋은 장정 십수명을 동원해 오히려 공무원들을 둘러싸고 때릴 듯 위협했다.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무허가 통닭업자들이 갑자기 욕설을 쏟으면서 어깨를 밀쳤고, ''밤길 조심해라''''먹고 살기 편하냐?'' 등 위협적인 말을 일삼아서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결국 공무원들은 112에 신고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뒤에야 단속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같은 소동을 벌이면서 해운대 일대에서 적발된 업소는 5곳.
대부분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비위생적으로 재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처럼 해수욕장 인근에 피서철 반짝 특수를 노리고 리어카나 탑차 등을 이용해 불법 영업에 나서는 이른바 짝퉁 ''통닭''장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불법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지만,백만원 상당의 벌금처분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
때문에 불법 통닭업자들은 고발조치가 되더라도 벌어들이는 수입이 훨씬 많아, ''폭력배''를 동원해서까지 배짱 영업에 나서고 있다.
관할 해운대 구청은 단속조를 꾸려 불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에 나서면 탑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천막을 폐쇄해 종적을 감추기 때문에 현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청 관계자는 "해운대 구남로를 중심으로 불법 통닭 판매업소가 약 20여곳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단속을 피해 여기저기 옮겨다녀서 사실상 증거를 잡기 힘들다"면서 "해변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판매하는 통닭은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은 비위생적인 닭인 만큼, 믿을 수 있는 점포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수욕장 한켠에서 먹던 통닭의 추억.
이제는 불량 짝퉁 통닭이 난립하면서 피서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