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 침수' 방지 특별대책 마련

침수감지알람장치 설치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17일 도는 실시간 감시,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보호 등 3개 분야로 나눠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는 실시간 모니터링이다. 침수감지알람 장치를 반지하 주택에 설치해 상황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알람장치가 울리면 도와 시군 재난안전상황실, 담당공무원, 친·인척 등에게 침수 상황이 공유된다. 현재까지 주택 767곳에 설치됐다.

침수방지시설도 확충했다. 도는 주택 소유주 동의를 받아 지난해부터 반지하 주택 5334가구에 차수판을 설치했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183곳에도 침수방지시설를 구축했다. 또 행정복지센터에 임시물막이판, 워터댐, 워터펌프, 모래주머니를 배치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침수 위험도가 높은 취약계층을 선정해 대피지원단도 운영한다. 도는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 입주민 등 937명에 대해 민간인과 전담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원단(1명당 2.2명)을 붙여 위험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하공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도와 시군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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