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에 경북 돼지고기 제주 반입금지

경북 영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17일부터 제주지역 반입 차단

방역. 제주도 제공

경상북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의 제주 반입이 17일부터 금지된다.
 
지난 15일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 제주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서다.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에 한해 15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된 상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 2만4000마리) 살처분 조치와 10km 이내 방역대 양돈농장(1만 3천 마리) 사육 돼지에 대해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도내 주요 거점소독시설(10개소) 방역 강화 △도내 양돈농장과 유관기관 등 차단방역 강화 단문 문자서비스(SMS) 안내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심각 단계의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특히 방역 차량 24대를 동원해 축산밀집지역 등 양돈농장과 주요 도로변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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