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막바지…"국토부 압박 들었다" 증언도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1심 막바지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압박' 소문 들었다" 증언
"중앙 정부로부터 '문책' 당할 것 같다는 인식"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 처음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오는 8월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가장 먼저 기소된 만큼 결과도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재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도 "법원 휴정기가 끝나고 8월 16일과 8월 23일이 거의 마지막 기일이 될 것 같다"며 "검찰에서도 의견서를 낼 것 같고 저희도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 뒤에 선고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르면 오는 9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매듭지어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때 함께 일했던 직원 2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당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발언을 들은 적 있다고 증언했다. 또 중앙정부와 성남시의 갈등 국면에서 성남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문책' 당할 것 같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고도 말했다.

성남시 공보관과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A씨는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국토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공무원들에게 직무 유기 또는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보고했다는 것 아니냐"라고 직접 묻자, A씨는 "네, 그렇다"고 답했다.

같은 시기 성남시에서 국·과장으로 일했던 B씨도 "주거환경과·정책기획과 등 관련 부서는 걱정을 많이 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중앙 정부 지시를 안 따르면 문책이 따를 수 있다. 직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고 저에게도 상의했다"며 성남시 공무원 사이에서 국토부의 압력과 관련한 소문이 당시 팽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은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 국토부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왔을 당시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공문을 3번이나 보냈다"라며 국토부의 입김을 입증하려 했지만, 유리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A씨에게 "증인이 말한 것과 달리 성남시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해서 업무를 했던 공무원들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 협박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도 없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이 "'정부 방침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문책당할 것 같다'는 소문과 관련해 이 일이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확인해 봤느냐"고 B씨에게 따져 묻자, 그는 "안 해봤다"고 했다. 검찰이 재차 "성남시 고위직부터 공무원에게 다 소문이 퍼졌다는 취지인가"라는 검찰 질문에도 B씨는 "그렇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가운데 이 대표의 발언의 허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이전 공소사실과 관련해 동일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모두에게 추가 서면 제출을 요청했고 해당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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