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이 임대차 계약해 보증금 가로챈 50대 불구속 송치


충북 음성경찰서가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처럼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A(50대)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음성군 맹동면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은 뒤 임의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증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은 A씨의 권한 없는 임대차 계약을 확인하고 세입자 160여 명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며, A씨는 10여 명에게 아직 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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