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관변단체에 의회 기념품 제공한 대구 수성구의원 벌금형

류연정 기자

관변단체에 의회 기념품을 제공한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수성구의회 황혜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선거구 내 관변단체인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에게 전기 주전자와 우산 등 22만원 상당의 의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선의원으로서 선거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수사기관에서 기념품을 보관했을 뿐이고 제공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해 경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김장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기념품을 제공해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회 직원으로부터 선거법에 위반될 염려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기념품을 회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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