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서 바지 내리고 소변 난동…'택시 폭행' 70대 감형 이유는?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된 뒤에도 지구대에서 소변을 보고 난동을 피운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9시 14분쯤 강원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으로 넘어간 뒤 택시 기사 B(43)씨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B씨가 차를 멈췄지만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운전석으로 다가갔고 열린 창문으로 주먹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재차 가격했다.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지구대로 인치했지만 A씨의 범행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피의자 보호석에 앉은 상태로 바지를 내린 뒤 소변을 보고 경찰관이 바지를 입히려고 하자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강하게 저항했다. 바지를 입으라고 요구한 경찰관의 얼굴에 소변에 젖은 바지를 휘두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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