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공중목욕탕에서 10대 소년 알몸을 몰래 촬영한 50대 싱가포르 외교관 A씨가 약식 기소돼 30만엔(약 26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남성인 A씨는 전날 도쿄지검에 의해 약식 기소돼 같은 날 법원에서 이같은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는 주일 싱가포르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월 27일 도쿄 한 공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중학교 1학년 소년 알몸을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이 목욕탕에서만 5회 정도 몰래 촬영했다"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외교관 신분임을 내세워 임의동행은 거부했다.
그 뒤 수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4월에 싱가포르로 귀국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난달 싱가포르 외교부가 A씨를 정직시켰다고 밝혔고 A씨는 결국 이달 들어 일본에 입국해 경찰 출두 요청에 응했다.
아사히신문은 형사 사건 발생 후 귀국한 외교관이 현지 경찰 출두 요청에 응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싱가포르 정부가 A씨를 설득해 수사에 응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 국제법 전문가의 말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