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선수 출신 감독 겸 방송인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박씨의 부친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 박세리희망재단을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새만금개발청은 재단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박씨의 부친이 제출한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의 '국제골프학교 사업'이 허위로 실현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새만금청은 전체 직접 투자비 3천억 원의 2%인 약 60억 원의 '우선 협상 이행 보증증권'을 회수했다. 이에 국고 손실은 없다는 게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앞서 새만금청은 지난 2022년 4월 새만금 관광레져용지에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사업'을 공모, 평가심의회를 거쳐 같은 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새만금청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사업계획 검증 및 협의' 단계에서 박세리희망재단의 이름과 도장이 무단으로 도용된 것을 확인했다.
새만금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씨의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박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한 뒤 문서 내용도 희망재단 측 의사처럼 해서 사용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행정기관으로부터 진위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서 위조된 도장과 문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및 박세리 국제학교(골프아카데미, 태안 및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에 대한 전국 어느 곳에도 계획 및 예정도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세리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내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박세리희망재단은 국제골프학교설립의 추진 및 계획을 전혀 세운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