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최저임금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도급제 최저임금을 올해 심의과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임위에서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플랫폼 종사자 중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이들을 위해 도급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자고 제안해왔다.
최저임금액을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이 근거였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최저임금을 별도 설정하느냐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측이 '도급 노동'의 최저임금을 최임위가 결정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경영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통한 추가 법리 검토를 요청해 이날 회의에서 재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최저임금이 최임위의 논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재확인됐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성이 인정된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업종 등이 아닌,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각각의 노동자에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도급 노동자의 노동 유형이 천차만별이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애초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의 존재 이유는 도급노동자 '직종'에 대한 최저임금 원칙을 정하자는 것이라며 플랫폼 종사자가 단협을 맺기는 불가능하므로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해 강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를 토대로 논의한 끝에 노사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액 관련 심의안건, 즉 결정단위와 관련해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 플랫폼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제도개선의 이슈"라며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라고 권유했다.
다만 "올해 심의를 종료한 후 최임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에 관련해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 주시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즉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최임위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관련 실태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아 이번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것이다.
더 나아가 특고·플랫폼 종사자 전반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과제는 최임위를 넘어 국회나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할 일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임위에서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당장 올 하반기부터 최임위 논의 테이블에 정식으로 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날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올해처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