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1년內 재수련' 관련지침 일시 완화 검토

복지부 간담회서 일부 수련병원 요구…"9월이나 내년 3월 수련복귀 가능케 해야"
현장의견 경청하면서도 원론적 입장 강조한 정부 "신분 유지한 채 돌아오는 게 최선"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련과정 중도에 사직한 전공의들의 '1년 내 재수련'을 제한한 기존 지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당국이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했음에도, 전체 90% 이상의 전공의는 여전히 '병원 밖'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들이 조기 복귀할 여지를 열어주자는 일부 수련병원의 요청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 200여 곳과 가진 간담회에서 몇몇 수련병원의 기획조정실장과 수련부장들은 사직 전공의들이 올 9월이나 내년 3월에는 수련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유연하게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상 수련기간을 마치지 않고 이탈(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진료과목과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수련병원들은 매년 3월에 시작하는 전공의 수련 일정에 맞춰 신규 인원을 뽑고, 일부 결원이 생길 경우 9월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채용을 실시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이번에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은 재수련을 원하더라도 오는 9월 또는 내년 3월에는 지원이 불가한 셈이다. 즉, 최소한 내년 9월은 돼야 돌아올 수 있고, 그마저도 결원 발생에 따른 병원의 채용이 없으면 2026년 3월까지 복귀가 밀리게 된다.
 
수련병원들은 비상진료체계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해당 지침을 일시적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의료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면서도, 우선은 현재의 전공의 신분을 유지한 채 신속히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어제는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각 병원에서 절차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의견을 들었다"며 "(그 자리에서) 각 병원의 기조실장·수련부장들께서 전공의를 빨리 복귀시키려 한다면 이러저러한 방법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1년 내 재수련'이 가능하도록 열어둘 경우, 상당수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을 거란 의견이 나왔다는 게 정부의 전언이다.
 
7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2024년도 제2차 전국 국립대병원 병원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전 통제관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신분에서 배제되는 것과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사직 처리가 안 돼서 아직 전공의 신분이고 그 전공 과정을 계속 밟을 수 있는 상태"라며 "(정부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 자격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없이 여러 제약을 다 풀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능하면 빨리 들어올수록 추가 수련 기간이 줄어들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조속히 복귀한다면 차질 없이 예정된 스케줄대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통제관은 "(반면) 미복귀하게 되면 (올) 9월이든 (내년)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면 경쟁을 통해 그 자리로 가야 한다. 내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만큼 수련기간도 더 길어지고 전문의 면허자격을 따는 게 더 늦어진다"고 부연했다.
 
또한 "복귀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다 철회했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조속히 복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란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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