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폐수배출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대기배출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광양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폐수 무단방류, 환경시설 비정상 운영,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 방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6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대책 수립과 자체 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7월부터 8월말까지는 악성 폐수 배출사업장과 잦은 위반 사업장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