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가 맡는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이재명 제3자 뇌물 사건 심리

수원지법, 수원고법.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사건을 유죄로 판결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다. 수원지법에서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 중,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형사11부가 사건을 맡게 됐다.

형사11부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5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비용 목적으로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164만 달러를 국외로 불법 수출했다"라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23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판시했다.

형사11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뇌물·배임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선고 공판은 다음다 12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종민 기자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기지사이자 차기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단독 방북을 성사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